김연우, 미스틱에 승소... 복면가왕 정산금 1억 3000만원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 미스틱과의 재판소송에서 승소 하였다고 하네요.


가수 김연우가 윤종신이 대표로 있는 전 소속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낸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소

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김연우의 전 소속사인 미스틱을 상대로 낸 

‘복면가왕’ 정산금 소송에서 “미스틱이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

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우는 미스틱에 소속되어 있던 지난 2015년 5월 ‘복면가왕’에서 10주간 가왕의 자리를 지킨 바 있다.



이후 디오뮤직은 김연우가 미스틱에서 가창 등 연예활동에 따른 총 매출 수익을 미스틱과 김연우가 3:7로 

나누기로 한 것을 놓고 ‘복면가왕’ 수익의 70%인 미지급액 1억 3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따.



그러나 미스틱은 재판에서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MBC가 공동 제작한 것이므로 미스틱 제작 계약에 

따라 회사와 김연우가 6:4로 나누는 것이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따.



이에 재판부는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제공했으나 이는 수정작업일

뿐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스

틱이 미지급액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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