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에 해당되는 글 1건

 

외교부 K참사관이 한미정상간의 통화내용 유출로 인해 외교부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 결과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K씨는 파면했고, 관리 업무 소홀히 한 다른 직원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네요.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A씨는 보안 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었습니다.


징계위는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부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4명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징계위는 오후 2시 50분께까지 이어졌었고요.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요,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되어 집니다.

 

앞서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K씨와 강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했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에 대한 k참사관의 징계 내용이었습니다.

유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이루어졌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러한 일이 후에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며 또한 원인 제공이 될수 있는 부분도 더욱 철저하게 보완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출처::한국경제,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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