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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주차된 차 위로 '쾅' 떨어져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론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잠적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달 주차된 차 위로 드론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자칫 차가 아닌 행인 위로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뻔 한 상황이었지만 드론 소유주는 드론을 버린 채 종적을 감춰버렸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주차된 차량 위로 드론이 날아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6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신설동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선루프는 완전히 파손되고 보조석 쪽의 문이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리비 약 250만원 지불해야 했다.

문제는 드론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직후 112에 신고한 뒤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이 목격자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과학수사대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드론 소유주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종결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이 드론에서 지문을 발견해 대조했지만 찾을 수 없다고 했다”며 “영상 또한 복원했지만 드론 소유자의 얼굴 또는 지인의 모습 등 쓸 만한 영상은 없다고 수사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자는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아 드론의 고유 번호인 시리얼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내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 위로 떨어진 드론은 최소 15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드론 소유주가 도주한 것은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신설동 일대 역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 돼 있다. 



서울 도심 지역 대부분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해당 구역에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비행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어길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과태료와 수리비를 모두 피하기 위해 드론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

드론 사고와 관련해 보험 업계 관계자는 “최근 취미생활로 드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산업도 발달해 드론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다고 전했다. 이어 “값비싼 드론의 경우 사고를 낸 뒤 버리고 그냥 도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사진 촬영 등으로 우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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